피난설비/연결송수관설비
연결송수관설비: 고층·지하 화재 현장의 생명줄
소백사
2025. 7. 12. 0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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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연결송수관설비(Fire Department Connection)란?
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 또는 가압송수장치를 통해 건물 내 소화용수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 소방설비입니다. 소방차 호스를 연결하는 외부의 ‘송수구’와, 내부 소화 배관으로 물을 전달하는 ‘방수구’, 그리고 고층이나 지하 등 높은 곳까지 물을 올려주는 ‘가압송수장치’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📌 설치기준, 왜 중요할까요?
- 신속한 화재 대응 : 소방차가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고층·지하 공간에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.
- 법적 의무 :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별표 4에 설치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
🕰️ 연혁으로 보는 주요 개정 사항
시행일개정 구분주요 내용
1968.09.25. | 신설 | 송수구·방수구 높이·구경·표지 기준 최초 규정 |
1982.09.15. | 신설 | 송수구는 소방차 접근 용이 위치에 설치, 방수구는 3층 이상마다 설치 규정 |
1991.01.08. | 개정 | 아파트 1·2층 방수구 설치 제외 |
2004.06.01. | 화재안전기준 제정 | NFSC 502에 소방차 접근성, 표지 등 세부 규정 반영 |
2014.08. | 일부 개정 | 유리창 등 방해요소 없는 장소에 설치 명시 |
2021.12. | 일부 개정 | 현행 기준 유지 |
📌 현행 설치 대상 (2021년 기준)
- 5층 이상 & 연면적 6,000㎡ 이상인 건물
-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축물
- 지하 3층 이상 &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,000㎡ 이상 건물
- 터널 길이 1,000m 이상 시설

※ 스프링클러, 옥내소화전 등 기존 소화설비가 있어도 기능 간섭이 없으면 주배관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.
🔧 마무리 TIP
- 분기별 점검 : 송수구와 방수구의 개폐 상태와 표지 부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훈련 연계 : 실제 급수 시나리오를 포함해 소방대원과 관리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훈련을 진행하세요.
- 복합설비 활용 : 스프링클러, 옥내소화전 등과 연계하여 운영 시 화재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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